제주 어린이집 아동 상습 학대…원장·교사 10명 전원 '법정으로'
2021.08.24 23:50
수정 : 2021.08.25 00:14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수 백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교사 4명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원장을 포함해 관련자 10명 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5명의 교사 외에 4명의 교사를 순차적으로 기소한 가운데 지난 23일 원장인 A씨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가로 기소된 원장과 교사 4명에 대해 이미 기소돼 결심 공판까지 진행된 교사 5명과 병합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육교사 A씨(40)와 B씨(24), C씨(27)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42)와 E씨(27)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 모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명의 교사가 대부분의 원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증거가 없어 추가로 기소하지 못했을 뿐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기간에만 아동 학대를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만 해도 1~6세 29명에 달하며, 이중 11명은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 2월15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아동을 포함해 이들이 학대한 건수만 318건에 달하며,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까지 원아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뿐만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대리 폭행’ 등 정서적 학대까지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건 발생 후 학부모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특정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