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사건 두번째 공판.. 노모 준위, 혐의 전면 부인

      2021.08.25 17:02   수정 : 2021.08.25 17: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李중사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위는 25일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준위는 이날 오전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공판 심리에 출석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 이 중사를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는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게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겠지만 증거자료를 봐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준위는 특히 이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커져 신상이 노출되고 자식들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 중사 유족 측의 고소장엔 기재돼 있었으나, 군검찰의 공소장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전부 내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군검찰이 기소 유지를 위해 증거를 짜깁기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군검찰이 자신을 "현행범 다루듯 체포해 지금까지 구속수감 당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준위 측은 군검찰이 이 중사 소유 '아이폰'에 저장돼 있는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한 데 대해 "'원본'이 아니라 '애플워치'로 녹음된 '사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검사는 "현재 국내엔 애플워치에 저장된 기록을 포렌식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애플기기는 기록된 내용이 전자적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고 반박했지만 노 준위 측 변호인은 "동기화도 복사다. 원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이날 재차 노 준위의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노 준위에 대한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노 준위 측 변호사는 노 준위에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군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제기한 증거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에 혐의와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6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증거물 등 기록을 검토한 걸 봤을 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석은 절대로 허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증인 심문 등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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