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꼭대기층인데 옥상 문이 없어.. 화재 어떻게 피하나

      2021.08.28 09:00   수정 : 2021.08.28 09:00기사원문


#지난해 12월 2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사망 4명, 부상 7명의 대형 인명사고를 냈다. 이 가운데 사망자 2명은 맨꼭대기층 엘리베이터기계실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계단을 통해 맨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 옥상출입문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됐다.

안타깝게도 실제 옥상은 바로 한층 아래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계단 최상부에 엘리베이터기계실, 휀룸실 등과 같은 다른 시설이 있고 옥상은 그 아래층에 위치한 구조를 가진 건물들이 주위에 많이 존재한다.
특히 엘리베이터기계실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소방법령에 따른 유도등 설치장소에도 해당되지 않아 건물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올산소방본부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옥상탈출을 위한 '옥상출입 안전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구조적 안전화를 위해 건출설계 시 옥상과 엘리베이터기계실 출입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또 계단의 최상부가 항상 옥상층이 되도록 했으며, 엘리베이터기계실 등은 옥상출입문을 통해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계단과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계단 설치로 엘리베이터기계실 등이 층수에 산입되는 불가피한 경우 계단실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철제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서 옥상공간은 임시 대피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염방호성능을 갖추고, 또 출입문을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피난유도등, 픽토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축광식) 설치도 의무화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개선대책은 건물 구조를 잘 모르는 입주민이라도 본능적으로 계단 최상부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단순화했다"며 피난안전성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