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축산물 부정 유통·원산지 거짓 표시' 집중 단속

      2021.08.29 06:00   수정 : 2021.08.29 06:00기사원문

■ 제수용·선물세트 중점 점검…수거 검사 병행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공급을 오는 30일부터 9월7일까지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 육류와 선물세트다. 도와 행정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제조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 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용여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등이며, 수거검사도 병행된다.

또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하거나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여부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도 이뤄진다.


아울러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도 중점 단속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성수기 안전한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모두가 믿고 먹는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기준 도내 축산물영업장은 축산물작업장이 7개소(도축장 2곳, 도계장 2곳, 집유장 3곳)다.
축산물가공업은 1187개소(축산물가공 87곳, 포장처리 150곳, 식육판매 887곳, 운반 38곳, 보관 17곳, 식용란 선별포장 8곳)가 운영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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