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문건 일부, 공개는 적법"
2021.09.01 11:15
수정 : 2021.09.01 11:15기사원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센터는 2019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가 열렸을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에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근거로 센터는 ‘촛불 정국 당시 청와대 보고용 기무사 문건’ 11건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안보지원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들 문건이 국가안정보장과 관련한 정보들을 분석하고자 수집·작성한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센터는 소송을 냈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기관에 의해 작성된 것을 사실이지만, 각 문건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센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현상황 관련 보고서1′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 등의 문건을 비공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기무사 직무에 속하는 군사안보 등과 관련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 재판부는 “내용이 공개돼도 관련 재판·수사를 곤란하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상황 관련 보고서 2’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8건에 대해선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집·작성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