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노역 피해자 손배소 항소 포기… 1심 패소 확정
2021.09.02 18:11
수정 : 2021.09.02 18:11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5명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날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