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준조세' 부담금 20조5000억 거둔다
2021.09.02 18:31
수정 : 2021.09.02 18:31기사원문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내년 부담금 수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면서 총 89개로 올해보다 1개 줄었다. 내년 89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총 2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8000억원) 줄어든다.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38개 부담금은 8000억원이 증가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39개 부담금은 1조6000억원이 감소한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중앙정부 33개 기금과 5개 특별회계에 18조원,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에 2조원, 지역신용 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수입에 5000억원 각각 귀속해 분야별 지출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에 5조1000억원, 산업·에너지에 4조5000억원, 보건의료에 2조8000억원 등에 배분했다.
지출이 가장 큰 분야는 서민금융지원이다. 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 주택금융 보증 재원에 5조1000억원을 쓴다. 또 신재생에너지 장비·설비 보급 보조, 수소생산기지 구축,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재원에는 4조5000억원을 쓴다. 하수관로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상수도 관리,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보급 등 환경 재원으로도 2조5000억원을 지출하고,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치매·암 관리 등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에 2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