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민간 분양 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도입.. 1인 가구도 청약 가능
2021.09.08 07:08
수정 : 2021.09.08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부터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 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된다.
또 40·50세대 등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감안,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 민영 주택 신혼·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호(신혼 4만호, 생애최초 2만호)다. 이중 추첨제 30%를 적용하면 약 1만8000호(신혼 1만2000호, 생애최초 6000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30% 추점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가 포함된다.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시 자녀수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30% 추천 물량 중 1인 가구는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