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기 진료 도중 환자 불법촬영한 30대 의사…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2021.09.09 09:53   수정 : 2021.09.09 09: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병원에서 청진기로 환자를 진료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환자는 A씨에게 진료를 받던 중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으로 향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 환자가 진찰받는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