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2021.09.09 11:15
수정 : 2021.09.09 11:15기사원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 및 목재칩을 제조,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방자치단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10~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