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폐지 촉구…면허체계 왜곡 우려
2021.09.09 11:52
수정 : 2021.09.09 11:52기사원문
서울시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본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즉각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내용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이다."이라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왜곡 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동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의료 행위의 지도 주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된 부분 및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극대화 시키는 본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