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後 이상반응 근거불충분해도 1인당 1000만원 지원

      2021.09.09 14:26   수정 : 2021.09.09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9일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한다.



김 반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생겨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돼 지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김 반장은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6월 23일 시행, 소급)한 바 있고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 간병비 수준인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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