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불륜 들키자 '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집행유예
2021.09.11 09:25
수정 : 2021.09.11 09:26기사원문
결혼한 직장 동료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고소까지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지난 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2017년 7월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얼마 뒤인 같은해 3월 6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불륜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고소로 판단했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B씨가 커플링을 주문해 A씨에게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와 장소를 근거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행동이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