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주택 공공임대주택 됐다”…LH참여
2021.09.13 11:27
수정 : 2021.09.13 11:27기사원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자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교동 내 3필지 토지 소유자가 기존 717.9㎡ 대지를 지상5층, 연면적 1190.85㎡ 규모의 다세대주택(18호)으로 신축했다.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이 2019년 12월 주민합의체를 구성했고, 작년 12월 LH와 공동사업 시행 협정을 체결해 올해 9월 준공했다.
기존 노후된 주택을 주민이 주도해 개선한 사업이란 점에 의의가 남다르고 고양시 주교동 다세대주택은 LH와 협약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토지소유자 사업 부담을 덜어주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번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진행을 도운 원당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를 위해 설립된 마을공동체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