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의장 제재절차 착수…계열사 신고누락 혐의
2021.09.13 11:26
수정 : 2021.09.13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자료 허위제출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은 올해 6월말 기준 카카오 지분 13.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은 10.59%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