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들 검은 손'에 소름… "대학 권력형 성범죄 뿌리뽑자"
2021.09.13 18:10
수정 : 2021.09.13 18:10기사원문
■교원→학생 성범죄가 50% 차지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간 학내 성범죄 피해 사례 접수 건수는 330건에 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이들 330건 성범죄 피해 사례 가운데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는 전체 330건 중 165건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155건 △성폭력 151건 △디지털성폭력 7건 △기타 17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학급별 교원에 의한 성범죄는 △대학 81건 △고등학교 38건 △중학교 27건 초등학교 8건 등이다.
'권력형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홍익대 미대 학생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강의 중 성추행과 인격모독 의혹이 불거진 A교수에 대한 영구 파면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가 수년 간 학생들에게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거 같지 않냐. 차라리 날짜를 잡자", "여자 실루엣만 봐도 잘하는지 못 하는지 알 수 있다" 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A교수가 여전히 강단에 서면서 학교 측에 영구 파면과 피해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의 강체주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김 전 교수는 재판 내내 재판부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력형 성범죄, 대응 수위 높여야"
고등학교에서도 권력형 성범죄에 의한 2차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용화여고를 시작으로 번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약 470여명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해당 교사 이름은 물론 학교명까지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용화여고 전 교사 B씨는 대법원 상고를 시작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교원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지속되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를 고려한 즉각적 분리조치가 우선 과제다.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학생들은 교원에 의해 성범죄를 당하면 당장 어디에 어떻게 상담을 해야할지부터 막히게 된다"며 "학생에 대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분리조치 등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