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억울함 풀어 달라" 제주 오픈카 사건 유족 법정서 오열

      2021.09.14 15:30   수정 : 2021.09.14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34)의 3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피고인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증인석에 오른 피해자 B씨의 언니는 검찰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하다 끝내 오열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언니는 "피해자와 다툰 뒤 차가 출발했고, 피고인이 '안전벨트 안맸네?'라고 말한 뒤 이후 몇 초만에 급가속으로 사고가 났는데 이건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의 모친 역시 눈물을 쏟으며 "숨진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사고는 2019년 11월께 발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였던 피고인은 오픈카 차량을 몰던 중 연석과 돌담, 2차로에 주차된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탔던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지난해 8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숨졌다.

문제는 사고의 '고의성'이다. 고인의 친언니는 사고 이후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음성파일을 발견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차량 충돌 19초 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물었고 곧바로 사고가 이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둘 다 안전벨트를 맸다"고 거짓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당일 밤까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다정하게 지냈다"며 "살인 혐의를 씌운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 4차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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