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대출상품도 증권..거래소 규제 필요"
2021.09.15 16:12
수정 : 2021.09.15 16:12기사원문
"가상자산 대출·스테이킹 플랫폼 규제 대상"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직후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과 인터뷰에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대출 상품 자체가 증권법 관할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증권에 대한 규정이 폭넓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투자자의 자금 보관 권한을 갖고있는 가상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이 증권법 관할에 해당되며, SEC가 감독 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겐슬러는 코인베이스 대출상품 '렌드'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중앙 집중식 거래소나 중앙 집중식 대출 플랫폼에 투자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토큰을 소유하지 않게 된다"며 "소유권이 플랫폼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가진 것은 상대편의 위험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4~7%의 수익을 준다고만 얘기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가 증권법하에서 보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EC로부터 새로운 가상자산 대출 상품 '렌드'를 출시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공개해 논란이 됐다. 렌드는 가상자산을 스테이킹 할 경우 기존 금융권이 비해 높은 금리를 주는 대출 상품이다. 폴 그로월(Paul Growal)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가 렌드를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왜,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가상자산 중 대다수 '증권'..거래소 규제해야"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정부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같은 날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은 혁신의 촉매제이지만, 정부의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겐슬러는 "가상자산은 특정 사용처에서는 사기와 남용으로 가득하다"며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의 영역 밖에 머물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약 6000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중 일부는 상품일 수 있지만 대다수는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한다"며 "이 증권을 파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미국 연방의 규제체계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야 연방 규제기관들이 가상자산 이슈에 대해 협력할 수 있을지 의회가 명확하게 규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겐슬러의 발언들은 최근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고 있는 연방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등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 SEC는 최근 탈중앙거래소(DEX) 유니스왑(Uniswap) 개발사 유니스왑랩스의 상품 운용과 마케팅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또 지난 7월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소집한 대통령 실무 그룹(PWG) 회의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개리 겐슬 위원장 등 5대 금융 관련 규제기관 대표가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 △지불수단으로의 잠재적 가능성 △최종 사용자와 금융 시스템,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