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검증 벼르는 국회...우리금융 경영진 국감 소환하나

      2021.09.15 18:22   수정 : 2021.09.17 2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야기된 금융소비자 피해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회는 우리금융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며 그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만큼 실제 국정감사장에 소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전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서류 제출 요구건과 일부 증인 등을 미리 확정한 뒤, 추후 협상을 거쳐 후반기 국감 증인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우리은행 등 그룹 내 내부통제 기준과 DLF 사태가 야기된 배경·책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DLF 사태는 물론 (그룹)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그룹 최고 경영자로서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개인 자격으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재임기간동안 일할 수 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악례'를 남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기반해 DLF 불완전판매가 우리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겸직)과 정채봉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은 CEO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회에서는 손 회장이 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 것에 대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킨 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증인 출석 과정에서 '급'이 낮아지는 사례가 빈번해 손 회장이 실제 국감장에 설 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2019년 국감에서도 DLF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손 회장 대신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만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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