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2차 피해' 김지은씨에 신체감정 결정
2021.09.17 14:27
수정 : 2021.09.17 14:27기사원문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낸 민사소송에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이 2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 입증을 위한 신체 감정서를 신청하자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며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특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이 특정 되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향후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에게는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