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종결” 2021.09.17 16:42 수정 : 2021.09.17 16: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진중공업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종결됨에 따라, 제1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의거 주채권은행(한국산업은행) 통지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종결됐다고 17일 공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