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 30일 연장 “한숨 돌렸지만”
2021.09.23 11:12
수정 : 2021.09.23 11:12기사원문
■ 올해 인건비 433억원 지원…관광분야 48.6%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기업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15개에 대한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 노동계 "고용유지지원금 연말까지 연장" 촉구
특히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공백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는 조금 못 미친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7190건 중 33.2%(2392건)가 관광분야였다. 올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총 3336건이 신청돼 근로자 3만5800여명의 인건비 433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48.6%(1626건)가 관광분야로 파악됐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큰 관광분야를 포함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9월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