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나랏돈 200억 유치할테니..성과금 7% 달라, 마세라티도"
2021.09.27 08:07
수정 : 2021.09.27 08: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그녀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 4월 정보통신(IT) 벤처기업과 “정책자금 등 200억원을 유치해올 테니 성과금으로 유치금의 7%를 달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임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타고 다니는 마세라티 차량 역시 정책자금 유치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계약조건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27일 중앙일보가 조씨 측이 A사 측과 맺은 계약서 3건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조씨 소유의 올마이티컴퍼니는 A사와 “투자를 유치해주는 대가로 그 금액의 7%를 보수로 받는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가 끌어오기로 약속한 금액은 200억원 가량이었다. 같은 날 맺은 ‘주식 증여 계약서’에 따르면 조씨는 A사에 “100억~200억원 이상을 유치해오고 기업 가치를 500억~1000억원 규모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면 A사는 조씨 측에게 A사의 주식 20%를 넘기기로 했다.
A사에 조씨는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등을 유치해 오겠다”는 취지로 계약했다. 조씨에 대한 A사의 ‘임원 위촉 계약서’를 보면 “1차 정책자금 유치 직후 계약금 3000만원을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 부처(산하기관 포함)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돈이다.
조씨가 정책자금 등을 유치하기 위해 주요 타깃으로 삼은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씨가 불법 브로커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계약 내용이 사실이고 조씨가 계약을 이행하려고 했다면 계약 자체만으로도 조씨는 알선수재 혹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조씨는 중앙일보와 수차례 전화통화·문자메시지에서 우선 “정책자금 등 유치 업무를 한 건 A사가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회사들의 디벨롭먼트(development·성장)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긴 했다”고 밝혔다.
계약의 성격에 대해, 조씨는 “합법적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설명해주는 식의 컨설팅 계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마세라티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지금 리스 계약을 해지하면 대표이사인 김 전 대변인이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A사는 명의만 제공했을 뿐 차량 유지 비용은 모두 내 돈으로 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