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세·임신부 10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Q&A
2021.09.27 14:32
수정 : 2021.09.27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접종대상 확대 및 추가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계획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4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질답.
■mRNA 백신 접종간격 단축
Q1. 접종간격을 4·5주로 단축(일괄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초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의 접종간격 연장(4주→6주)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10월 이후 mRNA 백신의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접종간격을 4·5주로 단축된다.
Q2. 2차 접종간격이 6주에서 4·5주로 일괄조정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2차 접종 예약일이 10월 2주~11월 1주(10월 11일~11월 7일)인 경우 접종간격이 5주로 단축되며, 11월 2주(11월 8일~11월 14일)인 경우 4주로 단축된다.
단, 이미 개인 사정에 의해 보건소·콜센터·접종기관을 통해 6주 이전으로 2차 접종 예약일을 변경한 경우, 이번 일괄조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Q3.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차 접종 예약일 일괄조정(9.27일) 후 9월 28일(화)부터 대상자에게 개별로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Q4.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정으로 일괄조정된 일정에 2차 접종이 곤란한 대상자는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직접 1차 접종 후 5~6주 범위로 2차 접종 예약일을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2차 접종 예약일 개별 변경은 기존 접종 예약일의 이틀 전까지 가능하다.
잔여백신을 활용하는 경우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로 접종간격을 단축하여 2차 접종이 가능하다.Q5.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이 5주보다 늦습니다. 잘못 조정이 된 건가요.
-1차 접종 후 4·5주로 일괄조정했으나, 일괄조정된 일정이 접종기관의 휴진일이거나 접종기관의 예약가능인원이 초과된 경우, 2차 접종 예약일이 익일로 자동 연기된다. 일괄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10.1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2차 접종 예약일 변경 가능하다.
■소아청소년 접종
Q1. 사전예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04년~2005년생인 경우에는 10월 5일 20시부터 10월 29일 18시까지, 2006년~2009년생인 경우에는 10월 18일 20시부터 11월 12일 18시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Q2.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예약하나요.
-사전예약 누리집 이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전화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하다.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리예약할 수 있으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하다.
Q3.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잔여백신 접종도 허용되나, 공식적인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단,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므로, 미소지 학생의 경우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현재 12세 이상 접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므로, 잔여백신도 화이자 백신만 접종 가능하다.
Q4. 예약한 일자에 접종이 불가능한데, 예약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 2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여 변경하면 된다. 또한, 백신 배송을 위해 접종일 약 2주 전에는 예약이 마감되므로 접종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접종일 전일에는 예약한 접종기관에 재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변경 요청해야 한다.
■임신부 접종
Q1. 임신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임신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으며, 코로나19 백신에는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 임신초기(12주 이내) 임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 예방접종 시기를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Q2.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을 어떻게 하나요.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 내 별도 페이지에서 임신 여부 및 임신주수를 입력 후 예약 가능하다. 또한, 접종기관은 접종 전 임신부의 건강상태와 임신부 정보(임신주수, 기저질환 등)를 면밀히 검토해 접종이 진행된다.
Q3. 임신주수·기저질환 등 임신부 정보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제한이 있나요.
-임신부 정보(임신주수, 기저질환)에 따른 제한은 없다. 단, 기저질환자, 35세 이상 고위험임신부, 초기 임신부(12주 이내)는 전문의와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Q4. 임신 중 다른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나,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Q5.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임신을 한 경우, 2차 접종을 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1차 접종 후 백신별 권고 접종간격이 지난 경우에도, 보건소를 통해 희망하는 날짜로 2차 접종 예약일을 변경하여 2차 접종 가능하다.
■추가접종(부스터샷)
Q1. 추가접종 사전예약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0.5일부터 열리는 사전예약은 대상은 접종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대상이 60명 미만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특히,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의 이용·입소자와 종사자가 그 대상이 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3일 전부터 개별 문자 등으로 예약 안내 예정이며, 접종은 10.25일부터 실시된다.
Q2. 추가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맞게 되나요.
-추가접종은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화이자 백신으로 2회 접종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75세 이상 등은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그 외 백신 접종자는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백신으로 접종 시행예정이다.
Q3. 추가접종은 어디서 맞게 되나요.
-코로나19치료병원, 요양병원 및 접종대상이 60명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으로 실시 예정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대상이 60명 미만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