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운동본부 "대장동 핵심은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

      2021.09.27 18:37   수정 : 2021.09.27 18: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장동 핵심은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로, 이를 계기로 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책단 소속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27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은 화천대유나 정치인 게이트이기에 앞서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불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화천대유가 누린 500억원이 넘는 이익은 물론 대장동에서 발생한 95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익의 정체는 모두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그동안 숱하게 진행된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공공 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그곳에 택지를 조성하고 민간에 팔게 되면 매각 즉시 ‘공공 필요’의 취지가 상실되고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된다"며 "결과적으로 토지 피수용자들에게 땅을 헐값에 사서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만 떼돈을 벌게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또 이것이 "(공공 필요에 의한 토지 수용을 명시한)헌법 정신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 학교,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때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남 소장은 "택지를 공공이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와 건설사는 "마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 팔 듯"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아닌, 수용 작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건설비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오히려 토지를 건설사가 소유하지 않으면 건물에서만 이익을 누려야 함으로 건물 잘 짓는데에만 집중해 건물의 질도 높아질 것라는 설명이다.

남 소장은 "대장동 사건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앞으로는 민간의 재산권까지 제한해서 수용·개발한 토지를 팔지 말고 임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세수 순증액만큼을 전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도 주장했다.

앞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강남훈 공동상임대표(한신대 교수) 역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기본소득 및 전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출범한 시민단체로, 현재 18개 광역본부(경기2본부 포함)를 비롯해 전국에 63개의 지자체 본부를 두고 있으며, 농어촌본부, 디지털본부, 문화예술인본부, 청년본부, 중소벤처본부 등 5개의 계층별 본부도 두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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