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규제, 기업만 해당.. 손경식 "직접적 형사처벌 없애야"
2021.09.27 18:42
수정 : 2021.09.27 18:42기사원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쟁점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등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노조가 고용주에게 금전을 강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근로금지 폐지,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형사처벌 배제 등도 노사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