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폐단 근절된다
2021.09.30 12:00
수정 : 2021.09.30 1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사고로 진료비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꼼수가 원천 차단된다. 경상환자가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자동차사고로 한방병원 상급병실에 입원해 병원비를 무더기로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상환자 과잉친료 근절
우선 경상완자의 과잉 진료비 청구 폐단이 개선된다. 자동차사고 환자라도 본인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를 본인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장기간 치료할 경우 4주가 넘어가면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다. 하지만 과잉진료를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측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예를 들어 직진하는 차에 끼어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끼어들기 차량은 가해 차량이지만 치료를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다.
개선된 방안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사가 처리토록 했다. 다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는 2023년 1월 1일 발생한 사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개선돼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전국민 보험료도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할 경우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뒷차가 들이받아 목이 삔 경우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를 받고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선방안은 장기간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읍 지급토록 개선했다.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의 63%가 14일이내, 81%가 28일 이내 진료를 마쳤지만 과잉진료 유인이 발생해 평균 진료기간은 2015년 약 15일에서 2019년 약 21로 늘어왔다”면서 “진단서 의무화 등으로 진료기간이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상한을 3500 캐나다달러(약 320만원)g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도 2018년부터 목·등·어깨 부상에 대해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방병실 ‘황제입원’ 사라진다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급 지급 기준도 바뀐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한다. 특히 최근 상급병실 설치를 늘리는 한의원이 많아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상급병실 입원료는 2016년 1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10억원으로 7.3배 늘었다. 정부는 는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 설정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 검토키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2022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진료수가에는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 과앙진료 유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2022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무사고경력 등 혜택 높인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혜택이나 군인 사망시 보상금은 높인다.
현재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해 따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 보험 가입경력은 인정되지만 무사고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아서다. 앞으로는 보험가입경력과 마찬가지로 무사고기간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군인, 또은 군복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도 상실수익액이 늘어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망시 군복무기간중 병사급여만을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했다. 약 월 40만원 기준이다. 군면제자 사망시에는 약 월 270만원 기준으로 산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2022년부터는 군복무자나 예정자 사망시에도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토록 개선했다. 기존 상실수익액 산정총액은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게 됐다.
차량낙하물사고 피해자는 정부가 지원한다.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있으면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해왔다. 2022년부터는 정부가 낙하물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예정이다.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는 연간 약 800명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공표해 보험 갱신시 가격 변동요인을 소비자가 알수 있게 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특약 등 주행거리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등록토록 해 보험사 변경시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