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재도 개선해야"

      2021.09.30 18:06   수정 : 2021.09.30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 발표된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2만6775명으로 전체 선원의 44%를 차지한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들 대부분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고 고용돼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20톤(t) 이상 연근해어선 선원모집 광고에는 '선원 이탈방지' 명목으로 집·땅 문서를 제출하고, 이탈보증금 포함 송출비용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20t 이상 연근해어선 이주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받는 임금이 한국인 선원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다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욕설·폭행 등 인권침해와 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를 비롯해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한국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송출비용, 임금체불, 신분증 압수를 비롯해 숙소를 섬에 두거나 외출 금지 등 고립·통제방식을 볼 때 이들이 강제노동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을 통해 보장할 것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할 것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할 것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근로감독·인권교육·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