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무죄 의견' 권순일 찾았다

      2021.09.30 22:35   수정 : 2021.09.30 22: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 전후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권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사건의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직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씨는 자신의 직업을 ‘기자’로, 만날사람은 ‘권순일’, 부서는 ‘권순일대법관실’로 적었다. 적게는 50여분에서 많게는 1시간 20여분 정도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6월 9일과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았다. 6월 15일은 이 지사의 사건이 전합으로 회부된 날이다. 6월 18일에는 전합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했다. 김씨가 이 지사 사건이 심리되기 전부터 권 전 대법관을 찾았던 것이다. 김씨는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해 50여분 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날인 16일에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계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파기환송됐는데, 이 당시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8월 5일과 21일에도 김씨의 출입기록이 남아 있다. 5일에는 ‘대법관실’, 21일에는 ‘권순일대법관실’로 기재돼 있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9월 퇴임한지 두 달여 만이고 이 지사 상고심 선고 이후 약 네 달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지내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사실이 보도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출입신고서에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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