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도 상환 능력 적용 시사

      2021.10.06 14:04   수정 : 2021.10.06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은 실수요라며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6%대 준수를 위해 실수요자 대출도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고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최근 강북지역 등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실수요라고 판단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니 세심하게 보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또 '최근 집단대출 중단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집단대출은 주요 은행 (상황을) 보니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대출해줄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감원, 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등과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올해 6%대라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준수를 위해 일부 실수요자 대출의 제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비중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제대로된 신호 없이 갑자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제가 오기 전부터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맞받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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