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업 디지털세 과세표준 낮춰야…최저한세율은 15%"

      2021.10.07 13:11   수정 : 2021.10.07 13: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통과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도입되더라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과 관련해 제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질 기반 적용 제외(Substance based Carve-ou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에 따르면 기업의 급여 비용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제조업의 경우 세원 잠식 우려가 적은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철폐하고, 유사한 다른 과세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은 디지털세 잠정 합의안(필라1·2)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필라1은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관련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나 관련 보조금 등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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