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李중사 사건' 수사 종료.. 관련자 38명 문책
2021.10.07 16:22
수정 : 2021.10.07 16: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1일 사건을 이관 받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일 관련 수사를 종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총 25명을 피의자로 특정, 입건해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성추행에 직접 연관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그간 공군본부 법무실·군사경찰단, 공보정훈실, 20전투비행단 법무실·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18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 등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와 서류를 검토했다.
기소된 15명 중 기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노모 상사는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예정돼있다. 다른 14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진행 예정이며 재판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불기소된 10명 중 징계 절차를 밟을 사람은 검찰단에서 비행사실을 통보한 6명과 입건 당시 징계 입건된 2명 등 8명이다. 2명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 대상이다.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도 이뤄진다. 형사 미입건자 중 징계 또는 경고처분 대상자는 14명이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 기소된 인원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과 C중령은 직권남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D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과 허위보고 등 의혹을 받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 모 중령과 수사상황실장 모 소령,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중령과 준위 등도 불기소됐다. 이 중사 성추행 피해 발생일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모 하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준장과 고등검찰부장 모 중령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모 대령과 모 중령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