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월성1호기 폐쇄, 정부 공식 요청" 허은아 "손절 당한 유동규 같네"

      2021.10.07 14:38   수정 : 2021.10.07 14: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필요한 조치였다"며 외부지시가 없었음을 강조하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사장을 겨냥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 지사에게 손절 당한 유동규 본부장과 데칼코마니 같다"고 비판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달리 정 사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조기 폐쇄 결정이 사장으로서 배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폐쇄 문제는 당시 국정과제였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었다"라고 답했다.



정 사장은 "거기에 더해 주민 수용성, 안전성, 마지막으로는 경제성까지 봐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사장의 교사가 없었냐는 질문에도 "자연인의 판단이나 강요에 의해 한수원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정 사장에 대한 비판강도를 높였다.


허 의원은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이 정 사장에게 배임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한 백운규 장관의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해 기소가 틀어 막혀 있는 상태이며, 혼자 빠져 나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정재훈 사장과 백운규 장관 등이 기소되기 직전 시행령을 개정해 백 장관 구조에 나섰다"며 백 장관은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한수원의 '월성 원전 폐쇄' 결정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여기에 기초한 '폐쇄결정' 역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 개정에도 사장은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 사장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지난 6월30일 대전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월선 1호기 경제성을 축소 조작했고, 조작된 평가결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이사회의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낸 다음, 이를 실행 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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