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6년까지 화재 사망자 10% 줄이겠다"
2021.10.07 16:27
수정 : 2021.10.07 16:27기사원문
이 기본계획은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국가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차 계획은 화재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뒀었다.
소방청은 이번 2차 기본계획 비전을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하고 4대 추진전략을 정했다. △화재안전 제도 개선 △안전한 환경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가 그것이다.
이동원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 인식, 재난약자인 노인 인구 증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소방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전문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화재 사망자를 오는 2026년까지 10% 줄이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화재 건수(2017년 4만4178건→2020년 3만8659건)는 연평균 4.3% 감소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3.6%, 재산피해는 13.6% 증가했다.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50.7%)가 절반을 넘는다.
이같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화재 안전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한다.
소방시설법을 분리(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요양원·요양병원, 대형 물류창고 등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또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연 20만㎡ 이상에서 지하 2층 이상·지하층 면적 3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형 물류창구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신축 물류센터에는 화재 초기 대량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소방안전관리자도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화재사고시 인명 피해가 큰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위험평가 제도 및 관계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영업주 및 종업원 중 1인 이상에서 영업주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이 과장은 "화재 비중이 가장 큰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와 함께 가정내 소화기, 실내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일률적인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규제도 현실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실시간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등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감지기 등으로부터 수신되는 화재 발생 등 정보를 관계인(스마트폰)과 소방관서(PC)에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