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GPS 기능 탑재 자가격리 앱 설치 "이탈방지 차원"
2021.10.08 11:54
수정 : 2021.10.08 11: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이날부터 확대 시행하는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GPS 기능이 탑재된 자가격리 앱 설치가 의무화된다. 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앱을 통한 이탈방지, 안전보호, 격리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재택치료시 자가격리 이탈자들이 사용하던 팔찌 형태의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이 통제관은 "현재 자가격리,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앱을 쓰도록 돼있고, 안심밴드는 원래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그렇지만 이탈자의 경우에 한해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가격리 앱에는 GPS 기능이 탑재돼 사람이 움직인다 하게 되면 기록이 된다"고 말했다.
재택치료자는 하루 두 번 해당 앱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되고, 비대면 진료 처방도 받을 수 있다. 건강 모니터링은 보건소 또는 협력병원에서 하루 2회 전화를 걸어 산소포화도와 온도, 열체크를 하게 된다. 또 GPS를 통해 이동상태도 체크 받게 된다.
또 재택치료는 10일 동안 진행되고 이후 격리가 해제된다. 10일의 기준은 '코로나19 확진 후 10일'이다. 이 통제관은 "무증상 경증, 무증상 같은 경우에는 확진 후 10일,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발현 후 10일이 격리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를 받는 가운데 화장실 이용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쓸 수 없다. 이 통제관은 "성인 1인 가구부터 재택치료를 시작했다"면서 "(재택치료자와 다른 동거인이 있을 경우) 접종완료자는 이용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고,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3328명이다. 지난달 30일 1517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수도권이 이 중에서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