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사건' 성추행 가해자에 군검찰, 징역 15년 구형
2021.10.08 12:26
수정 : 2021.10.08 12: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李중사 사망 사건' 관련 8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 장 중사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했다.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이튿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대 상관을 통해 군사경찰에 신고하자 "하루 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단은 장 중사의 이 같은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그간 재판과정에서 장 중사는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해왔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 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 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장 중사는 이날 재판에서 군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큰 아픔을 남긴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