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 기간 운영…가족·지인 신고도 인정
2021.10.11 12:00
수정 : 2021.10.11 12:00기사원문
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자수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아울러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한다. 이는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노력할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 할 것"이라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하여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