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카카오에 낸 브랜드사용료 5년간 10배로

      2021.10.12 18:41   수정 : 2021.10.12 18:41기사원문
4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뱅크가 모기업인 카카오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율이 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협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사용료율이 높은 곳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인 2017년 모기업 카카오에 2억2200만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던 카카오뱅크는 이듬 해인 2018년에는 약 7배에 해당하는 13억2500만원을 브랜드 사용료로 냈다.

이어 2019년 21억9400만원, 2020년엔 26억54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가 약 5년 만에 10배 이상 뛴 것이다.


브랜드 사용료는 대표적으로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의 경우 각 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은행마다 사용료율이 통일될 필요는 없지만 신생 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점은 충분히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타 시중은행 사용료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신한·KB·하나·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명칭 사용료'는 신한과 우리가 매출의 약 0.2%, 국민이 0.17% 선으로 파악됐다. 하나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에서 지주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곳은 신한금융지주가 유일하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 등 16개 계열사로부터 지난해 619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2년마다 브랜드 가치를 산정한 후 계열사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497억원의 사용료를 수취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자본 규모와 손익 현황 등을 토대로 사용료를 금액으로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KB국민·KEB하나·우리 등 은행들은 자신들이 브랜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은행이 먼저 생긴 뒤 뒤늦게 지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아직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KB손해보험 등 16개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율 0.17%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413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걷어 처음 4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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