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기준위반 혐의 심사했더니···229개사 중 90% 걸렸다

      2021.10.13 15:19   수정 : 2021.10.13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로 229개사에 대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90% 넘는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감원은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29개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했고, 총 208개 기업(90.8%)이 회계처리 기준 관련 지적을 당했다. 상장사 168곳, 비상장회사는 61개사로 나타났다.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와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혐의 심사는 회사의 회계오류 수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제보, 감독·검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위반 혐의 발견,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에 따라 이뤄진다.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고, 지난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늘었다.

연도별 종결회사 수를 보면 2016년 41개사, 2017년 18개사, 2018년 29개사, 2019년 61개사, 지난해 57개사, 올해 상반기 23개사 등으로 증가 추세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개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개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개사) △민원·제보 접수 8.3%(19개사) 등 순으로 집계됐다.


심사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 가운데 고의가 21.1%(44개사), 중과실 28.4%(59개사), 과실이 50.5%(105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위반유형을 보면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회사가 208개사 중 172곳으로 지적회사의 82.7%였다. 해당 유형의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로 비교적 낮았다.

208개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이었다. 회사당 평균 1.9건인 셈이다.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관련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72.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들 208개사 중 202개사, 이중 134곳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상장회사는 146곳,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나 금융회사는 56곳이었다.

63개사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13곳에 대해서는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5개사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곳의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134개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곳과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이중 4대 회계법인 관련은 48개사(31.8%)였고, 회계법인 7곳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 조치를 내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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