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탈북민 72%가 여성인데 신변보호담당관은 남성이 75%"

      2021.10.14 13:03   수정 : 2021.10.14 13: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이탈주민의 72%가 여성이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신변보호담당관의 대다수가 남성으로 이뤄져 있어, 보다 섬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통일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만3752명 중 2만4317명(72%)은 탈북여성이고,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신분의 신변보호담당관은 881명 중 668명(75.8%)이 남성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은 북한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위장탈북자 색출 · 재입북 방지 활동과 탈북민에 대한 각종 범죄 예방 및 법률 상담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부분 경찰관에 의한 신변보호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보호를 받는 인원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6%인 2만5556명에 달한다.

신변보호는 대상자의 위협 수준에 따라서 ‘가’, ‘나’, ‘다’급으로 구분되는데, 실제 재북(在北)시 중요 직책에 종사해서 신변 위해의 위협이 높은 인원으로 판단되는 ‘가’, ‘나’급은 전체 대상자의 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초기 사회정착 계도 차원에서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북한이탈주민(‘다’급)에 해당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남성 경찰관이 대부분이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경찰관 1명당 평균 약 29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남성경찰관과 탈북여성이라는 성비 불일치에서도 드러나듯이 남녀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탈북여성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변보호담당관 중 북한이탈주민과 연계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횟수는 3회에 달했으며, 그중 올해 발생한 2회의 사건들은 탈북여성과의 ‘부적절한 이성교제’에 따른 징계로 밝혀졌다.
실제 탈북여성의 신고에 의해 징계까지 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약 42%가 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이 있었다.

직접적인 신체적, 성적인 피해보다는 “너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럽다”는 등의 정서적인 침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간의 성별 차이에 따른 탈북여성의 피해와 부담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신변보호담당관을 현재처럼 1:1 매칭 방식이 아닌 2인 1조로 운영했을 때 여성경찰관이 포함된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881명 중 213명이 여성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인력 여건상 전체 신변보호대상자 2만5556명 중 약 6178명만이 여성경찰관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2인 1조’의 신변보호담당관을 운영하게 되면 총 441개조를 구성할 수 있고, 그중 213명의 여성경찰관을 조당 1명씩 배정하면 1만234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최소한 여성경찰관 1명이 속한 신변보호담당관조에 배정되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변보호담당관을 ‘2인 1조’로 운영하게 되면 1:1 매칭으로 인한 탈북여성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조별로 여성경찰관이 포함된 조가 많아져서 탈북여성 입장에서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규 의원은 "‘다급’에 대한 신변보호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탈북여성인데 반해 경찰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신변보호담당관 중 남성경찰관이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1:1 지정 방식보다는 탈북민 1명에 대한 ‘2인 1조 신변보호담당관 배치’를 통해 탈북여성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신변보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등 탈북여성들의 안정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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