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최대 10명까지 허용

      2021.10.15 13:46   수정 : 2021.10.15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는게 골자다.

광주시는 먼저 모든 사적모임을 현행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

또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명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더 연장한다. 단,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율책임방역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과 같이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개최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다만,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재 광주시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차 백신접종률 77%)로서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긴장감 완화가 또다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