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계열사, 전투복 등 221억 낙찰 뒤 불법하청으로 부당이득

      2021.10.16 23:02   수정 : 2021.10.16 23: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인공제회 계열사 엠플러스F&C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복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법 하청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군의 납품업체 관리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방부와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엠플러스F&C가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전투복, 운동복 등 피복류 물량을 낙찰받아 5개 업체에 불법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납품업체가 직접생산한다는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야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직접생산을 하겠다는 확인증을 받은 뒤 하청을 주며 중간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법을 위반한 셈이다.

공장별 용역 현황에 따르면 ▲이천공장 ▲서울공장 ▲부산2공장 ▲부산3공장 ▲대전공장에서 불법하청이 발생했다.


지난해 엠플러스F&C가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전투복, 운동복 등 피복류 물량은 221억1,700만원이었다. 이는 국방부가 중소업체로부터 조달한 피복류 금액(837억6천만원)의 26.4%로 4분의 1 규모다.

설훈 의원실은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불법하청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엠플러스F&C 현장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엠플러스F&C에 대한 직접생산 취소처분을 내릴 예정이고, 방위사업청도 불법 하도급 관련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설훈 의원은 "엠플러스F&C가 공공연히 불법적 하청 생산을 해왔음에도 군인공제회는 이를 파악조차 못했다"며 "군인공제회는 계열 사업체인 엠플러스F&C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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