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 절차 강화…'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2021.10.19 15:19   수정 : 2021.10.19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사모펀드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판매사와 수탁사도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생기는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 개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은 그에 따른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현재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형참여형 사모펀드 모두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핵심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분기 마다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의 투자전략,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의 기재항목을 추가했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토록 해 규제가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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