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풋옵션 분쟁’ 신창재 회장 대상 가처분 신청
2021.10.22 18:36
수정 : 2021.10.22 18: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로 구성 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을 대상으로 계약이행 가처분을 지난 6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투자자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신창재 회장이 패소 당사자(losing party)라고 투자자 측 승소로 판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 주주간계약상 풋옵션 조항이 유효하다는 점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도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상 평가기관을 선임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신 회장의 계약위반에 대해 한국법상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투자자 측은 중재판정에서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된 부분의 이행을 요청했으나, 신 회장 측은 이조차 거부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국민연금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은 향후 ‘주주간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투자자 측은 중재 판정 승소 직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창재 회장 측에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절차, 중재판정에서 계약 위반이라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이 이마저도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힘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한민국법과 중재판정의 취지에 따라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 이후 3년 넘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수 백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는 기본 원칙이 무시된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향후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금리를 인상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가처분 신청의 배경과 관련해선, 중재판정의 판단에도 신 회장이 의무 이행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1일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신 회장 측에서 준비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해 10월 28일로 심문기일이 연기됐다”며 “향후 1~2차례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가처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이는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법률소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중재에서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고 어피너티는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을 24%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당시 백기사로 끌어들인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 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