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 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2021.10.22 19:28
수정 : 2021.10.22 19:28기사원문
법무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 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가 '계속 복무'를 희망했음에도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본부에 제기한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과정 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 받아 여성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육군의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