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간다" 말에 전자발찌 풀어주자 해외로 달아난 40대 성범죄자
2021.10.29 08:35
수정 : 2021.10.29 08:35기사원문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가 강도행각을 벌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사전에 관내 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풀고 해외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쯤 충남지역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통장으로 57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도주했다. B씨가 신속히 신고하지 못하도록 양손을 묶고 수면제를 먹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도주했다. 성폭력 범죄로 2023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던 A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인천공항에서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를 만나 전자발찌를 일시적으로 풀었다. A씨는 “사업차 두바이를 가야하니 전자발찌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신청해 같은달 17일까지 해제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강도행각을 벌인지 17시간만인 오후 9시쯤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로 출국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틀이 지난 5일이 돼서야 강도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A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해외 출국 사실을 알게된 경찰은 A씨에 대해 여권 무효와 조치와 함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두바이에 도착한 A씨는 호텔에 묵으면서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겼다. 신씨는 쇼핑에서 명품가방 2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국 경찰이 계좌추적 등에 나서자 3일 만인 지난달 6일 체코 프라하로 급히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체코 경찰은 같은달 21일 프라하 호텔 로비에서 그를 붙잡아 인도했고 A씨는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