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해법 ‘모색’
2021.10.31 08:57
수정 : 2021.10.31 08: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9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에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적정 기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라 해법 찾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과 김진숙 부위원장, 강광주, 송바우나 위원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주택과-여성보육과 직원과 안산시 아파트연합회-전국아파트연합회 안산시입주자회장단협의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산지부-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숙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태순 위원장이 공동주택 어린이집 규정 및 지역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어린이집 임대료를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강제 이행사항이 아닌 참조사항이고 보육료 수입 산정도 경기도 준칙에는 보육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있으나 실제 수입은 현원에서 발생하는 등 해석과 적용에 이견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안산 공동주택 어린이집 66곳 중 국-공립 및 자체 운영 19곳을 제외하면, 보육료 수입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7곳, 5% 이상은 25곳, 5% 미만은 15곳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관내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어린이집 수익구조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공동주택 입주자 측이 더 부담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지만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금전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에는 입장이 엇갈렸고, 정책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참석자는 이번 간담회가 임대료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가 처음 만난 자리이니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고 추후 지속적인 소통으로 접점을 찾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태순 위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가 열렸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