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첫 달 환급액 3천억 '훌쩍'…환급 시기는?

      2021.11.01 10:57   수정 : 2021.11.01 1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사용 증가액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 첫 달 환급 예정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1일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한 달 동안 1488만명이 신청했으며, 오는 15일 환급 예정액이 3025억원(10월29일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10~11월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4분기(4~6월) 사용액보다 3% 이상 사용하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시행 보름을 넘겨 환급 예정액 600억원이 발생했고, 지난달 24일까지 1400억원을 넘어선 뒤 불과 닷 새 만에 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가집계 금액으로 회계검증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10월 전체 실적은 캐시백 지급시기에 맞춰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에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은 이달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4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신청을 위해서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앱·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상생 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4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내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 사용처는 대부분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도 실적적립에서 제외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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