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 생연10블록 사태 원인제공”
2021.11.03 23:16
수정 : 2021.11.03 23: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일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는 오늘 성남시 대장동보다 더 큰 게이트로 여기지는 동두천시 생연10블록 분양주택 건설과정 문제점 관해 4차 발언을 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20년간 임대주택 용지였던 생연10블록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해준 것도 적극행정이라 생각하느냐?”며 “대장동 특혜 비리의혹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에서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 설계가 문제였다면, 동두천 생연10블록은 택지개발지구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원가 또는 최소 이익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정부 개발 목적용 택지인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LH공사는 명확하지 않은 동남주택과 계약서상 위법적 특약사항을 이유로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6억4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며 동남주택의 매매 계약조건을 그대로 2020년 9월 지행파트너스에 승계를 해줬다”며 “동남주택은 당시 57억9000만원에 매입한 임대주택용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행파트너스에 167억에 매각하고 109억1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공택지를 취득한 지행파트너스는 택지비를 220억으로 분양가를 산정했으며 동부 센트레빌은 평당 1020만원이란 동두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며 16:1 경쟁률로 분양 완판됐다”며 “임대주택 용지가 분양주택 용지로 둔갑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이것은 국토부가 동두천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8월1일부터 동두천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결과를 초래한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정계숙 의원은 “이득은 사업자가 챙기고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는데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생연10블록에 대한 승인권은 시장에 있고 사업자가 얼마를 벌든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개발이 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던 발언이 아직도 변함없으신지 대답해달라”며 토건세력에 막대한 이익을 챙길 구조를 만들어준 원인 제공자가 최용덕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같은 택지지구에 지어진 송내동 더퍼스트는 개발이득금도 납부하고 분양가는 700만원대인데 비해 동부 센트레빌 분양가는 1020만원인 점에 의구심이 들지 않느냐?”며 “택지비와 관련된 경비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정이 된 것인지, 말뚝박기 공사 50억-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상세한 법적근거와 모든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하고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시민에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계숙 의원은 “만약 분양주택용지로 심의할 수 없는 조건의 택지를 묵인한 채 본 사업을 추진해주었다면 엄청난 특혜행정이 되는 것”이라며 “최용덕 시장은 지금이라도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을 멈추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택지비 220억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심사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정계숙 시의원이 2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의 대장동 보다도 더 큰 게이트로 여겨지는 동두천 생연10블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4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득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의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용지가 토지 세탁을 방불케 하는 LH공사와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빙자한 공공기관이 합류된 행정 농단 게이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동두천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0년간 임대주택 용지였던 생연10블럭을 아무 조건 없이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적극행정도 아닌 토건세력 배불리는 특혜행정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장동 특혜 비리의혹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에서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동두천 생연10블럭은 택지개발 지구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원가 또는 최소의 이익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정부 주도개발 목적용 택지인 것입니다.
생연10블럭은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행사가 택지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었으며, 시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택지는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LH공사는 20년이 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며 방치해 주민의 주거안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도 모자라 명확하지 않은 동남주택과의 계악서 상 위법적 특약사항을 이유로 LH공사의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6억 4,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며 동남주택의 매매계약 조건을 그대로 20년 9월 지행파트너스에게 승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주택은 당시 57억 9,000만 원에 매입한 임대주택용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0년 9월 28일 지행파트너스에게 167억에 매각을 했고, 109억 1,000만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공공개발 택지로 이익구조를 낼 수 없는 임대주택 용지를 LH공사가 지행파트너스에게 그대로 승계를 해 두며 동남주택이 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장 또는 묵인해 준 결과를 초래했다면 공공기관의 분분을 망각한 직권남용은 물론 범죄 사실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택지를 취득한 지행파트너스는 택지비를 220억으로 분양가를 산정 했으며 그로 인해 동부 센트레빌은 평당 1,020만 원이라는 동두천 최초의 고분양가를 기록하며 16:1의 경쟁에도 분양 당일 완판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 용지가 분양주택 용지로 둔갑되면서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고 동부센트레빌은 16:1이라는 주택청약 경쟁률로 인해 국토부에서 동두천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8월 1일부터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주범이 바로 지행파트너스 때문이며 몇 십 년 만에 상승되었던 우리 시 부동산은 또 다시 침체되고 있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인 동두천은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은행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등이 제한을 받아 시민이 은행권으로부터 세금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득은 사업자가 챙기고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는데 최용덕 시장은 생연10블럭에 대한 승인권은 시장한테 있고 사업자가 1,000억을 벌든 2,000억을 벌든 그게 중요하지 않으며 이곳이 개발돼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20년 임대용지였던 생연 블럭에 대해 시정질의를 했을 당시 시장님의 답변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개발이득금마저도 면제 대상인 사업주에게 공공기여를 배제하며 토건세력에 막대한 이득만 챙겨가는 구조를 만들어준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성남의 대장동은 초과이득금이라도 납부했지만 생연10블럭은 한 푼의 개발 이득금 납부도 없이 이익금 전액을 토건세력이 가져가는 이익구조를 제공한 것이 바로 동두천판 대장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같은 택지지구에 지어진 송내동 더퍼스트는 개발이득금도 납부되며 분양가는 700만 원대인 점을 비교해봤을 때 동부센트레빌의 1,020만원의 분양가에 의혹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는 63억의 택지비가 220억으로 분양가에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기간이자 산정은 택지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8개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최고 24개월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1년치 78억 7,000만 원의 기간이자를 적용해 주었다고 하니 그에 따른 근거와 명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시장은 그밖에 택지비와 관련된 경비는 공신력 있는 인증 기관이나 업체에서 산정이 된건지, 말뚝박기 공사 50억, 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상세한 법적근거와, 모든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동부 센트레빌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분양주택 토지사용 권한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는 물론, 신탁법에 따른 신영부동산신탁의 토지사용 승낙서도 제출도 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선 승인절차를 주도해 준 우리 시 특혜 행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연10블럭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6억 4,400만 원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명백한 임대용지이며 담보신탁 토지로서 지행파트너스는 완전한 소유권자로 볼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동안 주택건설 승인 절차를 보면 전광석화 그 자체였습니다. 20년 9월 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럭을 매입 후 26일 만에 건축 심의 신청, 그 후 21일 만에 건축심의위원회을 개최했으며,
2020년 12월30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21년 3월 15일 최종 승인, 총 5개월 14일 만에 1인 법인에 시행사 경험은 전무하고, 자본금 3,000만 원인 지행파트너스에게 분양주택건설 승인 절차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는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업은 아니였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주택업무 절차의 특혜의혹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3월 1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일에서야 지행파트너스가 6억 4,4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묵인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치 건축과에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최용덕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최종 승인이 2021년 3월 15일 동시에 나갔습니다. 만약 분양주택용지로 심의할 수 없는 조건의 택지를 묵인한 채 본 사업을 추진해 주었다면 엄청난 특혜 행정이 되는 것이며, 직권남용은 물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시장은 지금이라도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을 멈추시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수 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택지비 220억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심사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원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업자 혜택이 아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민중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생연10블럭은 이미 2012년 6월 당시 건축과는 분양주택건설 사업 승인 불가로 최종 판단해 놓고 다시 왜 가능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은 생연10블럭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의 대표로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용덕 시장님도 그때그때 다른 행정이 아닌 목적에 맞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11월2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계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