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먹통'에 손실보상은 겨우 10만원이라니" 자영업자 눈물
2021.11.07 13:48
수정 : 2021.11.07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낮은 보상금액과 접수 오류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산정식으로는 그간의 어려움이 산출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도 빠진 숙박업 등 업종 관계자들은 "정부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10만원으로 손실보상이라니.."
손실보상 8일째였던 지난 3일 오후 4시 기준 '신속보상' 대상 62만개 업체 가운데 보상을 신청한 업체는 79.3%인 54만개다. 이 가운데 보상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48만개(73%)다. 보상금액을 조회만 하고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4만8000여개에 이른다.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받아서 다행"이라면서도 턱없이 낮은 금액에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12월 음식점을 연 40대 이모씨는 '손실보상액 10만원'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작년 말에 문을 연 뒤 운영 초기 비용이 많이 나갔던 탓인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나와 최저 보상액 10만원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과 2019년 영업이익률,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합친 숫자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80%를 곱해 산출된다. 이때 산정식 항목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저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30대 최모씨는 "손실보상금으로 78만원을 받았다"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아직 자리 잡기 전이었던지라 매출이 높지 않았다. 그 탓인지 매출 감소액이 낮게 잡혀 기대만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달 수수료등은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레집을 운영하는 30대 전모씨는 "매출액에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반영이 안돼 겉으로 보기엔 매출이 줄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50대 민모씨는 신청 시스템 오류로 아직까지 손실보상액을 확인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씨는 "신청 첫 주는 시스템 접속에서의 오류가 너무 심했다"며 "장사를 해야 하는데 계속 붙들고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 손실보상 제외업종 "사실상 영업제한 받아왔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숙박업 등은 정부에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은 요원한 상태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숙박업도 객실 수의 3분의2만 운영토록하는 등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왔음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종사자들은 최소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창희 돌잔치전문점연합회 회장은 "인건비, 임대료 등 영업과 관계 없이 지출해야 했던 고정비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 보상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공민성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사무국장도 "전시회는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도 전시를 개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액수는 상관없다.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11월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11월 중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